'저가제한 낙찰제' 도입…중소기업 출혈경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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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불러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한다. 이를 통해 입찰가를 기준금액보다 낮게 제시한 업체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해온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감당하기 힘든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해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을 부담해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들의 재무적 안전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를 도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디지틀조선TV 임상재 limsaj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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