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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기사입력 2020.03.17 11:57
  •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정책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일당 5만원씩, 1인당 5일 이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돌봄을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3.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한 경우(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

    가족돌봄휴가는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받는다. 시간당 지원금은 6,250원이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31,250원을 지원받는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각각 지원된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신청서 메뉴를 이용해 작성 후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본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입금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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