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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교역국에 입국 제한 조치 철회 호소…"경제교류에 큰 지장"

기사입력 2020.03.12 15:08
긴급서한 발송…"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예외 인정해야"
  • 허창수 전경련 회장. /GS 제공
    ▲ 허창수 전경련 회장. /GS 제공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12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또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입국 금지 조치로 귀국과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인들의 입국도 금지 또는 제한돼 경제교류에 큰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또는 제한을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최근 들어 뛰어난 의료역량에 힘입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완치 및 격리해제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해 입국금지·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육위축을 막고 귀국과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캐나다 등 18개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지난 11일 현재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가 119개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및 해외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현지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1월1일~2월25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하고, 대(對)중국 수출의 경우 9.2%나 줄어들 정도로 수출여건이 어렵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으로의 입국마저 제한받게 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발송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계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하해경제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검사 후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해당국의 입국금지(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는 다소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검진·방역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을 통해 주요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가진 오해가 다소나마 해소돼, 최소한 기업인의 입국금지·제한이라도 완화됐으면 한다"고 서한 발송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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