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체국,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대구·청도 및 읍면지역 ‘마스크 5부제’ 적용 판매

기사입력 2020.03.11 09:32
  • 우체국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오늘부터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3월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3월 11일(수)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 매가 판매된다. 서울 등 대도시는 우체국 공적 마스크 판매가 해당하지 않아 기존처럼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우체국 마스크 판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 판매처와 같은 1,500원이다.

  • 사진=이찬란 기자
    ▲ 사진=이찬란 기자

    우체국에서의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은 약국과 같다.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는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우정사업본부 사이에 올라온 마스크 판매 안내 /이미지=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우정사업본부 사이에 올라온 마스크 판매 안내 /이미지=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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