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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괄 환급은 당초 3월 31일에서 3월 20일로, 개별 환급은 당초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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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신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3월 13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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