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에 3월 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사입력 2020.03.09 17:21
  • 공적 마스크 구매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가 3월 말까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 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월 9일(월)부터 3월 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go.kr)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 이미지=정부24 화면 캡처
    ▲ 이미지=정부24 화면 캡처

    한편,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는 9일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긴급 증설했다. 현재 민원24(minwon.go.kr)에서는 증명서를 정상 발급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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