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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vs조현아 연합, 리베이트 의혹 둘러싼 흙탕물 전쟁

기사입력 2020.03.09 17:11
조현아 연합 "조원태, 리베이트 수수 당시 담당 임원"
한진그룹 "2010년 이후 송금시기, 조원태 회장-조현아 전부사장 동일 직급"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 제공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흙탕물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과 조 회장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들고나오면서 흠집내기에 나선 모양새다.

    9일 주주연합은 "조원태 대표는 지난 2004년 이후 등기이사로서 모든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차입 등에 전부 찬성 표결을 한 바 있고, 2009년 이후에는 항공기도입계획을 수립하는 여객사업본부장 및 제휴를 주관하는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며 "그럼에도 조 대표가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대한항공이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 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이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2000년인데 조 회장은 2003년 입사했다는 근거다. 대한항공은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이 내용이 없다"며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나, 당사가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3자연합은 리베이트가 지급된 시기는 2010~2013년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리베이트 약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고, 실제 리베이트 수수는 2010년 최소 200만 달러, 2011년 650만 달러, 2013년 600만 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3자 연합이 공개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도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3차 연합은 "공개한 프랑스 법원 문서는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과 피의자(에어버스)가 에어버스가 항공사들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어버스의 벌금 납부 등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유예할 것을 합의한 문서"라며 "프랑스 법원이 정식으로 공청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문서의 유효성과 기재내용에 관해 별도의 승인 판결을 내린 문서"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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