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9일, 일본 등 한국인 입국금지·심사 강화 106개국(오전 9시 기준)

기사입력 2020.03.09 10:17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106개국으로 늘어났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6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44개국(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6개국 포함), 격리 조치 15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7개국이다.

    특히, 9일부터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면서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38개 국가․지역

    ※ 명시적 입국 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부탄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 및 미국 주(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 위스콘신, 뉴욕,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노스케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3.6.)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피지
    3.7.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호주
    3.5. (현지시간 21:00)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경유 포함)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엘살바도르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트리니다드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카자흐스탄
    3.6.부터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와 30일 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비자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3.8.부터 한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자의 입국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키르기스스탄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터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경유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카타르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6개 국가‧지역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국가 학생 및 교사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잠정 중단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미얀마
    3.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 대구경북발 외국인은 이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검사일과 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제3국을 통해 인니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인니 입국일 기준 한국에서 출발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국자는 건강확인서 소지 필요(3.8.) - 영문 건강확인서는 한국 내 건강확인서 발급 요건과 마찬가지이며 제3국 경유․체류시 해당 국가 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필요
    ※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 환승하여 인니로 들어오는 경우 건강확인서 불요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격리 조치
    15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 시설 격리외에 자가격리도 포함(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 있음)

    ▶중국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3.6)
    -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3.6.)
    -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3.1)

    ○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자가/자율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6)
    *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

    ○ 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 광둥성 -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발 내외국민 △이상증상 있을시 지정시설 격리, △이상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6)

    ○ 푸젠성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3.4)
    - 푸저우/취안저우공항,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4)

    ○ 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 하이난성 -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최근 14일내 한국 및 일본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 광시좡족 자치구
    - 난닝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검사(발열, 기침 등) 진행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5)
    - 구이린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 검사 진행 후 14일간 자가격리(구이린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5)
    ※ 현재 한-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

    ○ 상하이시 -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한국내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 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 저장성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 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 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 발생 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별도 지정호텔 14일간 격리(3.1)

    ○ 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 산시성(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베이징시-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스리랑카
    3.9. 정오부터(현지시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8.)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우즈베키스탄
    2020.3.1.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3.4.)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모리타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3.)

    ▶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3.2.)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3.5.)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7개 국가․지역

    ※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인도
    3.4.부터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 중단(3.5.)
    - 한국,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3.10.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류 제출 필요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자가격리 비협조 시 관련 법적 조치

    ▶폴리네시아(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3.7.)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 중증자는 병원치료,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3.5.)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3.5.)

    ▶파나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3.4.)
    ※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 확진시 병원 이송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유증상자에 한해 자가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실시(3.6.)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2.24.)
    ※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사이프러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지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설문지 작성, △발열체크 실시, △14일 간 자가 격리(주변인 접촉 및 이동 제한, 위생수칙 준수, 증상 관찰/보고) 권고(3.6.)
    그리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중부, 남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자가 관리(이동 제한 없음) 권고(3.6.)
    ※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의학 관찰을 위한 격리(3.6.)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아제르바이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경산),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3.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오스트리아
    3.9부터 한국, 중국(일부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경유 후 입국 포함) 내외국민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필수(3.6.)

    ▶조지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3.6.)
    ※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2.24.)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튀니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 격리(3.8.)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콩고공화국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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