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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한다

기사입력 2020.03.06 17:07
주주권행사 전권 쥔 수탁자책임전문위서 찬반 의결권 정할 듯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 제공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 제공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상태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KCGI-조현아-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우호 세력간의 지분율 격차는 1%대이다.

    3자 주주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37.47%(KCGI 17.68% 조현아 6.49% 반도건설 13.3%)이며, 조원태 회장 진영은 39.25%(조원태·조현민·이명희·델타항공·정석인하학원 등 특수관계인·카카오·사우회 등 포함한 추정치)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권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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