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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98개국으로 늘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98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37개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4개국, 격리 조치 13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은 44개국으로 총 98개국이다.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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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37개 국가․지역※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인도
3.4.부터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잠정 중단(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호주
3.5.(현지시간 21시)-3.11.간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엘살바도르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트리니다드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키르기스스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터키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허용▶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가능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카타르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짐바브웨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4개 국가‧지역▶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6.)▶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마게티 포함)에 한해 한국(대구․경북 이외)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입국 전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미증명시 14일간 자가격리(3.3.) -
격리 조치
13개 국가․지역※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중국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지정호텔 격리 및 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2.26)○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 무단장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광둥성 -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 푸젠성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3.4)
- 푸저우/취안저우공항,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 하이난성 -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및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상하이시 -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한국내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 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저장성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 톈진시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 발생 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별도 지정호텔 14일간 격리(3.1)
○ 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산시성(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베이징시-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 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 이탈리아 및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2.28.)▶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카자흐스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4.)
- 입국 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공항 내 환승객인 경우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공항 내 지정장소 대기 후 출국,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후 출국 조치(3.1.)
※ 제3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한국 국민의 경우 공항내 별도 공간에서 출국 시까지 대기▶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3.2.)▶콩고공화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호텔)(3.3.)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4개 국가․지역※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7.)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非권고▶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폴리네시아(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2.26.)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파나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2.27.)▶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 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발열검사, △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4.)▶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사이프러스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아제르바이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 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우즈베키스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문진(3.4.)▶조지아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3.2.)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부룬디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3.)
※ 중국발 승객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