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올해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0.03.05 11:04
  •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7개)와 경기도 전 지역(31개)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국토교통부
    ▲ 이미지=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대광위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착수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혜택 확대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보완해 왔다.

  • 이용 편의 증진

    올해는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전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업카드사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신한카드, 우리카드 외에 하나카드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10~20%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비롯하여 편의점‧카페‧병원 등 다양한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각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중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출발→도착)로 간소화했으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상반기 중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 마일리지 혜택 확대

    마일리지는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개선했다. 단, 800m 이하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적립되며, 800m 이상은 800m까지만 적립된다.

  • 마일리지 제공 방식 /이미지=국토교통부
    ▲ 마일리지 제공 방식 /이미지=국토교통부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해 친환경 교통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해도 추가로 지급된다.

    더불어 3월 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19~34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월 최대 28,600원(44% 상향)까지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제공 방식 /이미지=국토교통부
    ▲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제공 방식 /이미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2019년 시범사업 시에는 마일리지 지원에 드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편성해 2만여 명 규모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함으로써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마일리지 예산 규모(국비 29억 원, 지방비 29억 원)를 고려했을 때 약 7만 명~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올해에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상지역 확대 및 혜택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보험사·영화관·커피숍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cross-marketing)을 통해 마일리지와 연계된 혜택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19년 알뜰카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월평균 1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하였으며, 20대(58%)·30대(24%) 젊은 층의 호응(82%)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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