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3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20.03.04 16:56
  • 사진출처=보건복지부
    ▲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사이트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