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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식품이 세무조사에서 수백억 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다.
풀무원은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작년 풀무원 영업이익보다 약 120억 원 더 많은 규모다.
아울러 이를 '늦게' 공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풀무원은 추징금 통보를 받은 지 2주 뒤인 3월 2일에 이 사항을 공시하여, '공시불이행'이라는 처벌 또한 안게 됐다. 이에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자회사의 벌금 등의 부과 사실 발생 후 지연 공시’의 사유로 풀무원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위원회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풀무원은 벌점을 받게 된다.
한편, 풀무원은 추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황민수 기자 stoc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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