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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년간('17~’19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연구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로, 공기, 해수, 담수,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 경로를 통해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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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종별 1g당 평균 검출 수치는 ▲패류 0.07∼0.86개/g, ▲두족류 0.03∼0.04개/g, ▲갑각류 0.05∼0.30개/g, ▲건조 중멸치 1.03개/g, ▲천일염 2.22개/g이었으며,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스티렌(PS), 크기는 20∼200㎛의 ‘파편형’ 이었다.
조사대상 수산물 등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수준은 새로운 독성 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소화기관(내장)을 함께 먹는 바지락의 해감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468개→19~31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된다.
따라서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 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및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