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81개국으로 늘었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81개국으로 집계됐다. 입국 금지 국가는 36개국,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5개국이다.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말레이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몰디브
3.3.부터 한국(대구, 경상도, 부산, 서울, 경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예정▶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베트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각 대사관에서 베트남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중국은 2.2 기조치 중)▶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허용(2.27.)▶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 가능(2.11.)▶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2.25.)▶엘살바도르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트리니다드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키르기스스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터키
(이스탄불)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허용▶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앙골라
3.3.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중국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지정호텔 격리 및 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 산둥성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전원 2-3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 후 이상 징후 없을 시 자가격리(2.26)○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6)○ 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집중격리(2.26)
- 옌지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 광둥성 - 선전/바이윈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포함) 지정 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 전원 별도장소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전원 음성판정시 귀가, 1인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지정호텔 격리)(2.27))○ 푸젠성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9)
○ 상하이시 - 푸동/홍차오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자체 건강
관리(1일 2차례 체온측정) 및 보고,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2.27)○ 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 호텔 격리(2.26)
○ 저장성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 톈진시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격리 후 발열자 1차 핵산검사 양성판정 경우 전원 검사 실시, 발열자 2차 양성판정 또는 미발열 승객중 1명 이상 양성판정 경우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음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2.29)
○ 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 발생 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별도 지정호텔 14일간 격리(3.1)
○ 베이징시 - 베이징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 후 14일간 격리(2.27)
○ 산시성(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관찰(한국인은 희망시,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병원 대기 후 발열자 양성판정시 병원 격리, 발열자 음성판정시 지정호텔 격리(한국인은 희망시,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3.1)
○ 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로 전환, 양성판정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별도 지정호텔 격리(2.28)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2.)▶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검역(2.25.)▶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별도 지정장소) 조치(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인도
-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2.28.)
※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단, 기발급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
-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여권 내용 확인)와 인도 방문 필요성(비지니스 등) 감안,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 전자비자(e-비자)는 중단▶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폴리네시아(프랑스령)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14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 후 의료진 문진 또는 전화 모니터링 실시, △경증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2.28.)▶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2.26.)▶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2.28.)▶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조치(2.20.)▶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파나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라트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113에 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후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Bitola Public Health Centers)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발열검사, △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4.)▶사이프러스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조치,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조치(2.26.)▶아제르바이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영국
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25.)▶우즈베키스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별도지정 장소) 조치(3.1.)▶카자흐스탄
- 입국 전 14일이내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3.1.)
- 입국 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 공항 내 환승객인 경우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공항 내 지정장소 대기 후 출국,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후 출국 조치(3.1.)▶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조치(2.26.)▶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조치(2.25.)▶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조치(2.28.)▶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자가 또는 지정시설) 조치(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2.25.)▶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조치,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2.29.)▶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2.29.)▶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조치,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에티오피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등 서류 추가 작성 요구(2.28.)▶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7.)▶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짐바브웨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격리조치, △무증상 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제출, △필요 시 21일간 자가격리 권고(2.26.)▶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