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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긴급여권 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는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2020년 3월 3일부터 기존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00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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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보다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 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 공항 등에서 발급해왔으나, 실제 2019년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가 88%로 발급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교부는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여 여권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권 분실률 감소는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