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허리띠 졸라매는 아시아나, 전직원 3월 급여 33% 반납

기사입력 2020.03.02 14:32
10일간 무급휴직도 이달 실시…임원·간부는 급여 반납비율 높이기로
  • /아시아나항공 제공
    ▲ /아시아나항공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급여 반납의 범위와 비율을 높이는 등 자구안 강화책을 내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이달 안에 집중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 자구안에서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서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며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탑승객 감소와 운항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별 입국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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