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굴 노로바이러스 검출…해수부, ‘가열조리용’ 표시 유통 조치

기사입력 2020.02.28 19:13
  • 창원지역에 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창원시 구산면 인근 양식장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주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굴에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양식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로를 확인한 결과, 그간 생산된 굴은 생식용이 아니라 구이·찜 등 가열조리용으로 전량 판매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진해만 및 거제북부 해역 등 노로바이러스가 우려되는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생굴 형태로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한 특성이 있어 85℃ 이상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 사멸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서 감염될 경우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2~3일 후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감염자의 분변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거나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채소·패류 등을 섭취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56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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