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통해 확정된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원, 상한액은 503만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