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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및 검역강화 하는 국가는 52개국에 이른다.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27개국으로,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인 코모로가 추가됐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5개국으로, 크로아티아와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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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중국 등을 방문한 여행객을 상대로 6∼10시간이 걸리는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도 한국인에 대해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마이크로네시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2.24.)▶몰디브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3.3.부터 시행 예정)
※ 입국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몽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2.26-3.11)▶베트남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입국금지(2.25.) / 국적불문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해 검역 신고서 제출 및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 격리 / 최근 14일간 코로나19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어떠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보건․의료 관찰 및 적시 격리 조치▶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를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솔로몬제도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이탈리아,홍콩,태국,이란,대만,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체류·경유시 입국 불허(2.25.)▶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경유 금지/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6.(수) 23:59)(현지시간 기준)▶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0시 시행)▶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투발루
한국,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대만(이상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2.24.)▶피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여행객 입국 금지 발표(2.26) 2.28부터 시행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필리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금지(2.26)▶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2.8.)▶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사우디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 19 발병이 확인된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거주증이나 노동비자 소지자만 입국 허가(2.27)▶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이라크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사모아(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엘살바도르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자메이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2.27.)▶트리니다드토바고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2.27.)▶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 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세이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의 하선 불허 / 상기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코모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입국 금지 -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중국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랴오닝성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사업장 격리, 또는 호텔 격리관찰)(2.26)
지린성 - 지린성(옌지공항,장춘공항 등),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확진자 탑승 확인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2.26)
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6)
푸젠성 - 샤먼공항, 국제선 탑승객 지정호텔 이동하여 건강체크 후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2.26.)▶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마카오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마카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포함)에 대해 14일 간 격리조치(2.26.(수) 1200, 현지시각 기준)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인도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입국하거나, 2.10 이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음(may be quarantined)
※ 인도 공항보건국(APHO)와 인도 보건복지부는 △ 기존보다 검역 강화, △ 신고서 작성시 국내 여행이력 세분화 요청, △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기존처럼 지정 병원으로 격리(해당 발열자 기준 앞뒤 3열 포함, 총 7열 좌석에 탑승한 승객도 격리될 수 있음), △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조치 없이 입국 후 인도 정부에서 2-3일간 건강상태 확인 예정한국, 중국, 홍콩, 일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發 모든 항공기 승객에 체열검사 등 검역 실시중
※ 최근 델리 공항에 입국하던 우리 국민 2명이 체온이 높아 병원에서 격리중(1명은 음성 판정, 1명은 검사중 / 최소 14일 격리 예정)
※ 2.23.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4개국 추가 지정▶태국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 보건부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아이슬란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진 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영국
한국(대구·청도),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 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카자흐스탄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크로아티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14일 동안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자가 격리조치,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격리 시행(2.24.)▶키르기스스탄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한국인 및 키르기즈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2.24.)▶타지키스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이란,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2.25.)▶투르크메니스탄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 간 자가 격리 시행▶카타르
한국,중국,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2.25.)▶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판정후 퇴원)(2.28.)▶우간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 요구(2.18.)▶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튀니지
보건부, 중국‧한국‧이탈리아‧이란 관련 입국자의 경우 건강확인서 징구, 의심자는 추가확인후 필요시 21일 자가격리(2.25.)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의무 샘플 검사 실시, △입국 후 보건당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일정기간 동안 매일 의료진 문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등▶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14일 격리조치(2.28.)▶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감지기 등) 실시(2.25.)▶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파나마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