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만도 등 부적격 사내이사 선임·과소 배당 등 우려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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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최근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기업 가운데 주주총회 쟁점 안건을 보유한 기업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조 회장은 지난 5년간 대한항공이 항공 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에 대해 과징금 76억원을 받는 동안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칼 외에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관련해 대림산업, 롯데쇼핑, 만도, 현대백화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림산업의 사내이사인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에 대해서ㄴ는 "부당 공동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고려할 때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쇼핑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므로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사내이사로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배당 안건과 관련해 과소 배당이 우려되는 기업으로는 대림산업, 현대백화점, 에스엠이 선정됐다.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안건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으로는 롯데쇼핑과 셀트리온, 대한항공이 꼽혔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jm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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