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 입국금지(2.24.)
▶마이크로네시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2.24.)
▶베트남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 입국금지(2.25.) / 국적불문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해 검역 신고서 제출 및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 격리 / 최근 14일간 코로나19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어떠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보건․의료 관찰 및 적시 격리 조치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를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솔로몬제도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이탈리아,홍콩,태국,이란,대만,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체류·경유시 입국 불허(2.25.)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경유 금지/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6.(수) 23:59)(현지시간 기준)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0시 시행)
▶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투발루
한국,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대만(이상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2.24.)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2.8.)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이라크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사모아(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 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 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마카오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마카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포함)에 대해 14일 간 격리조치(2.26.(수) 1200, 현지시각 기준)
▶태국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 보건부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
▶영국
한국(대구·청도),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 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카자흐스탄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
▶키르기스스탄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한국인 및 키르기즈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2.24.)
▶타지키스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이란,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2.25.)
▶투르크메니스탄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 간 자가 격리 시행
▶카타르
한국,중국,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2.25.)
▶우간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 간 자가 격리 요구(2.18.)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