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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26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77명으로 1천명에 임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국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고, 프랑스는 여행주의보 2등급을 격상하며 한국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또한, 해외 국가들은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모리셔스, 솔로몬제도, 투발루, 쿠웨이트 등이 추가로 한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베트남, 대만에서는 한국인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격리 조치 등으로 한국인들을 거부하고 있다.외교부는 이에 각 나라별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해외국가들의 반응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해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획전 방문국의 입국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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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조치※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솔로몬제도감염국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바누아투 또는 나우루 등을 경유하여 오는 여행객 입국 금지(2.3.)※ 감염국․지역(24) : 중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 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스웨덴, 태국, 한국, UAE, 영국, 미국, 베트남, 대만▷키리바시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 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 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사모아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투발루한국,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대만(이상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 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 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2.24.)▷마이크로네시아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2.24.)▷나우루입국전 21일 이내 한국,중국,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 입국금지(2.24.)▷홍콩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 거주자 (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2.8.)▷바레인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1.)※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이스라엘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금지▷요르단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쿠웨이트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사모아(미국령)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모리셔스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 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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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싱가포르한국 방문자는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 신고 및 방문 이력시 공항 내 의료검 사 실시,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 실시 후 필요시 격리 시행(2.23.)▷마카오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 에서 6~8시간 소요되는 검역 실시(2.23.)▷태국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보건부는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 권고▷베트남대구·경북 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열이 나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및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설문지 작성·제출 의무화(2.24.)대만▷영국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 일 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2.19.)▷카자흐스탄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2.20.)▷투르크메니스탄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 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키르기즈공화국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한국인 및 키르기즈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2.24.)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2.25.)▷오만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 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카타르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2.23.)※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우간다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2.18.)
- 이찬란 기자 chanl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