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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오는 2월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 제57차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공지하고, 변경된 변리사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