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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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다음 달 22일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임계를 냈다. 다음달 예정된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는 신 회장을 대신할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돼 2013년에 물러났고, 그 이후 사내이사직만 유지해왔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 외에도 앞서 지난해 말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지난달 말에는 롯데건설 대표이사직도 내려놨다. 호텔롯데에서는 비등기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연이은 이사직의 사임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신회장이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임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호텔롯데의 경우 상장을 앞두고 있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사내이사에서까지 물러나면서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주요 주주들로부터 공격받던 겸직 과다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최근 롯데쇼핑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예고했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jm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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