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스라엘 이어 요르단도 한국인 입국금지...코로나19 국내 확산 외국 조치...영국, 마카오 등 자가 격리

기사입력 2020.02.24 10:43
  •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23일 요르단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24일 오전 10시 현재 763명으로 1주일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주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키리바시가 한국을 거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지난 21일 바레인, 22일 이스라엘에 이어 23일 요르단도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자가격리, 입국절차가 강화된 곳은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더 많은 외국국가들이 한국인, 한국을 거친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교부에서 공개한 해외 여행경보 단계/외교부 홈페이지 제공
    ▲ 외교부에서 공개한 해외 여행경보 단계/외교부 홈페이지 제공
    해외 국가별 입국 및 자가 격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이스라엘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2.)    
    ※ 중국(2.2),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2.18.) 등 입국금지

    바레인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1.)
    ​※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요르단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2.23.)

    키리바시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사모아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사모아(미국령)
    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기타(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

    브루나이
    -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영국
    - 한국·후베이성 외 중국·대만·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투르크메니스탄
    -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14일로 변경 가능)

    카자흐스탄
    -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 : 24일간 의학적 관찰(△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마카오
    -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6~8시간 소요 검사) 시행(2.23.)

    오만
    -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에티오피아
    -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시행
    -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우간다
    -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였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카타르
    - 한국·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실시(2.23.)
    ​※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현재, 외국에서 국내의 코로나19구 확산에 대해 주시하며 다양한 조치를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의 계속적인 출입국에 대한 변동이 있에 외교부는 해당국 방문 계획시 조치 사항을 참고해야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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