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수원 등 조정지역 지정 검토

기사입력 2020.02.18 17:21
투기수요 감지…주담대 비율 60% 제한, 과세·청약 등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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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내에 발표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선 12·16 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영역에서 시행하거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 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두개의 구역을 병합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고 LH 등이 시행사로 적극 참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LH 등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경우 복합건축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사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근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수용성은 물론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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