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까지 신청받아…최대 24개월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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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경영 악화에 따라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18일 두산중공업은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이다. 오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 간 신청을 받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건에 맞는 직원은 2600여명이지만 명예퇴직 신청 접수는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는 만큼 회사를 나가는 최종 인원은 미정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발전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두산중공업 역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jm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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