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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경유착" 주장

기사입력 2020.02.18 16:15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하지 않고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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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제공
    이달 초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임원들이 철저한 반성이나 성찰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춰 재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제안으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는 점,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며 명령한 대상은 '회사'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낮춰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와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 삼아 정경유착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삼성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의지가 있다면 즉시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이달 5일 출범시킨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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