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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일부 제품에 '가격 할인'이나 '행사 품목'을 내세우면서 실제 가격은 행사 전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7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할인·행사제품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연맹은 이 기간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 중인 21개 품목의 판매가격과 할인·행사 표기 여부를 총 8차례 조사했다.
그 결과 이마트는 9개 품목을 할인·행사 품목으로 표시했지만, 이 중 2개 품목은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다.
롯데마트는 행사·할인 품목 11개 중 2개 제품의 가격이 행사 표기 전과 동일했고 홈플러스는 15개 가운데 4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이마트는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만두' 제품을 총 5차례 '행사상품'이라고 표시해 판매했지만 조사 기간 가운데 실제 가격이 인하된 경우는 한 번 뿐이었다. 나머지 4차례 행사에서는 정상가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행사상품이라고 표기한 셈이다.
롯데마트도 이 제품을 총 6차례 '특별상품'으로 표기해 판매했지만, 실제 가격을 낮춘 것은 한 번뿐이었다. 홈플러스는 4차례 '행사상품'이라고 표시했지만, 가격은 한 번도 낮추지 않았다. 세제 등 1+1 상품은 다른 업체의 2개 가격으로 책정한 뒤 1+1행사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가격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만큼 할인행사표기와 관련한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디지틀조선TV 임상재 limsaj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