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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사장, 삼성전자 이사회서 물러나…법정구속 60일만 사임 결정

기사입력 2020.02.14 17:14
이 사장, 사내이사·의장직 사임 결정…새 의장 조만간 선출
  •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삼성전자 제공
    ▲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64)이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삼성전자는 이상훈 사장이 14일 이사회에 사내이사를 포함한 의장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조만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후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20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사장의 사임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는 김기남·고동진·김현석 등 대표이사 3인과 사외이사 6명이 남게 됐다.

    이 사장이 노조 와해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사회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이 구속된 지 60일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해 12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장은 재무와 경영전략 전문가로 과거 삼성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내기도 했다. 2018년 3월엔 삼성전자 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직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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