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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을 받아,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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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 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고령자 1순위 대상이 확대되어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던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 수급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도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 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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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주자 모집의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