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하반기, 결빙 위험 구간 ‘안전속도’ 안내 도입된다

기사입력 2020.02.13 10:07
  • ‘블랙 아이스’라고도 불리는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매년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결빙 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 살얼음 등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우선 결빙 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가 구축된다. 도로 관리기관이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 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최저 50% 이상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 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 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 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 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 자료=국토교통부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즉시 안내한다.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한다. 결빙 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하고,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해 과속 운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 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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