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종 코로나’ 근로 중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된다

기사입력 2020.02.12 09:55
  •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에게 산재보상이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과 같이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 받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 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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