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시행…강력 처벌 경고

기사입력 2020.02.10 10:20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오늘(10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름에 따라,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같은 기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02-2183-5837, 5837@koipa.re.kr)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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