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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급의 2차 신청이 오늘(2월 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월 3일(월) 9시부터 3월 10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2차)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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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이번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에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이 허용된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오는 3월 통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2019.8.5)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4,613,536원 대비 135,638원이 인상(2.94%)된 4,749,17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B학점(80점/100점) 이상 돼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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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 12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동의 이력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