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 전국 주민센터 배포는 2월 3일부터
6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
6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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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가 작년 보다 1만원 오른 1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오는 2월 1일(토)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2020년 연간 지원금은 1인당 9만원이다.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은 2월 1일(토)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또는 2월 3일(월)부터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전화(ARS)재충전도 금년에는 2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만 14세 이상의 기존 카드(‘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이용자라면,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의 ARS 시스템 자격검증을 통해 손쉽게 2020년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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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의 문화예술분야와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의 국내여행 분야,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이용, 체육용품 구입 등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약 2만 5천개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예술위 담당자는 “작년에는 전화 재충전, 찾아가는 발급 등 새로운 발급 방법을 도입하고,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누락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더 많은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올해는 사용처를 늘리고 누락된 가맹점을 발굴하는 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찬란 기자 chanl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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