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설 연휴 ‘24일~26일’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입력 2020.01.23 16:47
  • 이번 설에도 전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후 3일간(1.24~26)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설 연휴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인지 조사 결과 /이미지=국토교통부
    ▲ 설 연휴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인지 조사 결과 /이미지=국토교통부

    면제 대상은 1월 24일(금) 00시부터 1월 26일(토)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1월 23일(목)부터 1월 27일(월)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중 귀성은 설 전날인 24일(금) 오전, 귀경은 설날인 25일(토)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1.23~1.27) 동안 총 3,279만 명, 하루 평균 65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1일 평균 472만 대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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