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월, 아파트 청약 사이트 ‘청약홈’으로 변경…청약 자격도 실시간 사전 확인

기사입력 2020.01.21 16:48
  • 오는 2월부터 주택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아파트 청약사이트도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 ‘청약홈’화면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 ‘청약홈’화면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신청 시 청약 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홈’은 청약 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해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하게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를 통합해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 접수창구를 일원화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 접수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이밖에 청약홈에서는 청약 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청약홈 사이트는 2월 3일에 오픈 예정이며,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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