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폐차장 입고 기간, 검사지연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

기사입력 2020.01.21 16:03
  •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간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지났을 때도 해당 자동차가 말소 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부과되던 과태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라도 자동차 검사 기간이 도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 검사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지금까지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었다. 또한, 폐차인수증명서에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9일 자로 개정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은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주∼8주) 소요되는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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