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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보조금 체계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개편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우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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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액(전기 승용차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최대 900만원)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이밖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 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추가로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지원대수는 2019년 54,652대에서 2020년 84,150대로 늘어나며, 수소차 지원대수는 2019년 5,504대에서 2020년 10,280대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지원 예산은 전기차 5,403억원(2019년) → 8,002억원(2020년), 수소차 1,421억원(2019년) → 3,495억원(2020년)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조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