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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이해 각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72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며, 그중 90개 지자체가 설 명절을 맞아 1~2월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광주, 시흥 등 87개 지자체가 구매 한도를 조정하거나 할인율을 10%까지 올렸으며, 나머지 포항, 영암, 금산 등 3개 지자체도 각각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통상 월 개인 구매 한도 70만원 이내, 할인율 5%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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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살 수 있으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설 기간 5,000억원 이상의 상품권이 판매돼 이용자들은 명절 제수용품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조 3천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발행 비용을 지원한 행안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3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액의 4%인 약 1,2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안부는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지원액의 절반을 1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국비 지원액은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을 점검해 하반기에 조정·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수시 현장 점검, 모바일 상품권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