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증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은?

기사입력 2020.01.14 14:12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해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 분야의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분야별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 소비자가 지켜야 할 분야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전자항공권(E-Ticket)과 운송 약관에 기재된 계약조건(항공편명, 탑승 시간 및 여정, 승객정보, 마일리지 적립 조건, 경유지 체류 가능 여부 등) 및 중요 안내사항(취소·변경 수수료, 위탁수하물 관련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한다. 미국 등 출입국 관리가 까다로운 국가의 경우에는 전자항공권(E-Ticket), 전자여행허가(ESTA)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미리 출력하거나, 휴대폰에 다운로드해 소지한다.

    -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한다.

    - 여권, 비자 등 여행지 입국에 필요한 자격·서류 등에 대한 준비는 여행자의 책임이므로 출국 전 꼼꼼히 확인한다. 여권 정보와 항공권의 승객 정보(영문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여권 유효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성년자 동반 출입국 시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 등)도 확인한다.

    - 출국일 전에 항공사 및 여행사를 통해 항공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명절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출발 3시간 전에 공항 내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 탑승 시작 시간 전까지 탑승 게이트에 도착한다.

    - 각 항공사 및 항공권의 종류별로 수하물 관련 규정(무게·부피·수량 등)이 다르며,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한다.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택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린다.

    - 연휴 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경우 택배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부패·변질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 상품권 구매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이내 사용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한다.

    -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 메신저를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문화상품권은 PIN(사용자식별) 번호가 노출되면 사용 등록이 되어 구매 취소가 불가하므로, 대리 구매 요청 시 메신저 피싱이 아닌지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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