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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3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제기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및 처벌근거를 신설했으며,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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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
앞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있는데,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법(일부 개정) -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 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번 개정에는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 학비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 명령이 가능해진다.
학교급식법(일부 개정) -
종전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으로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하여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