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인천·경기·충북,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입력 2020.01.10 18:41
  • 환경부가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4개 시도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은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11일에는 전국 단위로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 제약(80% 출력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 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 행동 권고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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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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