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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피해자 본인 이외에 부모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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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피해자 본인만 가능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 등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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