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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를 1월 13일부터 개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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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정부24’에 별도의 연말정산 전용창구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했다.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은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1.13~30)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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