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오른다! 작년보다 10만원 오른 148만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20.01.02 11:21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하인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020년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2020년 10월인 이는 2020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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