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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0년 1월 1일부로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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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미영 기자 pepero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