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관세청, 마약류·축산물 등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기사입력 2019.12.31 14:50
  •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2월 30일부터 2주간 마약류와 축산물(축산물가공품) 등의 국내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에게 마약류, 검역 신고 대상 물품 및 불법 상용 의약품 등의 반입금지를 준수할 것과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 한도 초과 시에는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이미지=관세청
    ▲ 이미지=관세청

    관세청은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 제품 마약류를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 제품에는 제품명이나 성분에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되어 있다.

    또한,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해서 발병하고 있어, 국내추가 발병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함께 당부했다.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행자 기본 면세 한도는 국내외면세점 포함 취득합계액 600달러 이내이며, 별도 면세품인 주류는 1병(1ℓ 이하 & US$400 이내),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mL이다. 한편, 면세한도 초과 물품 자진 신고 시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총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2년 이내 2회 초과 시에는 60% 중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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